작성자최** 작성일2022-05-24 조회수363 제목코로나19 의심증상 시 가정용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-해당 서류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제출하시면 출석인정가능합니다. (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)-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경우는 의료기관 결과 확인서를 제출바랍니다.-1차 검사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증상 지속될 때 2차, 3차 추가검사하면 됩니다. 첨부파일 의심증상시 가정용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.hwp ( 49.0 Kb ) 목록 다음글 2022년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모제안 실시 안내 이전글 <원숭이두창>감염병 위기경보단계 격상(주의단계) 및 유의사항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