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메인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 - 코로나19 의심증상 시 가정용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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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  • 작성자최**
  • 작성일2022-05-24
  • 조회수363

제목코로나19 의심증상 시 가정용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


-해당 서류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제출하시면 출석인정가능합니다. (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)

-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경우는 의료기관 결과 확인서를 제출바랍니다.

-1차 검사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증상 지속될 때 2차, 3차 추가검사하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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